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
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합동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시행되면서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사의 직무(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그 직무로
한다.
기술사 사무소의 직무범위(업무범위)
1)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와
2)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과기처 문서 엔진71330-230, 9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