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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2.11.02)] [2022년 가스기술사 제언-11월] 화학사고 예방 관련 법·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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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2-11-02 08:22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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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기술원 심재현 차장(가스기술사)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빈번히 접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건수가 화학물질관리법(이후 화관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는 증가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화학사고(1~8월, 26건)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아닌지 지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 화관법에서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화관법상 수량기준, 환경부 고시상 규정수량에 따라 1군, 2군, 면제로 나눠진다.

쉽게 말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을수록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소량을 취급하는 실험실 등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에 맞춰 제출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으로 통합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 혜택을 준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 발생 전/후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사고 발생 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운영 계획, 사고대비 교육/훈련 계획, 자체점검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를 대비하여, 사업장 외부 얼마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사업장 내부 근로자 및 외부 지역주민 등에 대한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방대하고 취급물질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얽혀있다 보니 현장에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면 좋겠다.

첫 번째로, 화학물질이 다른 법령에서도 규제 대상일 경우, 물질에 대한 정보, 취급 및 비상조치 방법 등을 일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급자의 주 업무가 대부분 생산 또는 운영이기 때문에 여러 법령별 용어 및 개인임무 등을 숙지하기 어렵고, 업무강도가 높은 경우 더욱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업장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을 통해 대상자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초빙하여 사업장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매뉴얼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2021년까지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시설결함(264건), 2위가 안전기준 미준수(255건)였다. 이는 사고예방에 있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실효성 있는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사업자는 취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2022년 이후에는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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