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사무소 개설/변경/폐업
현재 한국기술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관련근거 :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3 - 8호(2003. 6. 18)
1. 수탁요건
항 목 | 요 건 |
1. 운영인력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수탁업무를 담당할 당해 기술사회 소속 상근 사무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기술용역업무 또는 기술용역 지원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 증빙서류- 당해 기술사회 소속 상근 사무요원 확보 여부는 내부 직제규정, 기관 업무분장 문서, 인사카드, 세무관서 제출용 급여명세서, 기타 증빙서류(의료보험가입증명,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등으로 확인 - 1인 이상의 상기 전문인력 확보여부는 인사기록카드와 관련 경력증명서류로 확인 |
2. 운영설비 |
업무용 컴퓨터, 팩스, 복사기, 전화기 각 1대 이상 구비 ※ 신청시 목록 제출 및 사후 확인 |
3. 운영재원 |
당해 기술사회의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4억원 이상 확보(다만, 신규 기술사회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의 자본금 4억원 이상 확보) ※ 증빙서류-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전년도 회계결산서(신규 기술사회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
4. 운영계획 |
수탁업무 관리·운영규정, 기술사사무소 육성 지원계획 각 1부 |
2. 신청대상기관 및 방법
가. 신청대상기관
기술사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나. 신청방법
신청서(수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인력과)에게 제출
3. 수탁기관별 수탁업무 범위
수탁기관으로 지정받는 각 기술사회는 소속 회원 기술사 중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하려는) 자에 대해 수탁업무 수행
※ 어느 기술사회에도 소속되지 않거나, 2개이상의 기술사회의 회원이거나, 소속된 기술사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수탁기관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
4. 수탁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의 조치사항
가. 매년 분기별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현황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나. 매년 반기별로 수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수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접수 및 등록증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수하여야 함
※ 기술사사무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처리에 있어서 타 수탁기관 및 기술사회와 긴밀한 상호협력 및 협조 도모
※ 기술사의 소속 회 변경, 수탁기관의 철회·추가 지정 등으로 개별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사유 발생시, 관련 수탁기관간 성실한 문서 인계·인수
※ 수탁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주요 수탁업무 처리방법 협의·조정 및 정보교류 등
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
2. 등록신청
1) 구비 서류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
사무소 확보 증빙(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류 사본 1부
합동 기술사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합동 기술사 사무소에 한함)
보조기술 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함. 분야별 3인 이상)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접수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발급3) 신청 방법 : 한국기술사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문의전화 : 02-538-3159)
4) 수수료 : 법적 수수료는 없음. 다만, 한국기술사회 규정에 의한 기타부담금 납부
5) 찬조회비
구 분 | 개설비 | 회비 | ||
기본 회비 | 실적 회비 | |||
개인 사무소 | 1,000,000원 | 1,000,000원 | 요율에 의한 금액 | |
합동 사무소 | 3인 이하 | 2,000,000원 | 2,000,000원 | |
4 ~ 6인 | 3,000,000원 | 3,000,000원 | ||
7인 이상 | 4,000,000원 | 4,000,000원 |
[비고]
1. 합동 사무소의 인원수는 기술사 등록 인원수를 말한다.
2. 기술범위 추가를 위하여 기술사를 추가로 신고할 경우 등록 인원수에 해당하는 개설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
소재지의 변경
사무소 명칭의 변경
기술 종목의 추가 및 기술사 추가 영입
2. 신고기한
변경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과태로 부과
3. 변경신고
구비 서류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수첩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재발급 : 신고시 즉시 재발급
신고 방법 : 한국기술사회 방문 신고 또는 우편신고(문의전화 : 02-538-3159)
4. 수수료 : 없음
2. 구비서류
폐업 신고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수첩
폐업 신고서 다운로드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기술사법 시행령 제 20조 제 3항 관련)
구분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 |
1 |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5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10만원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15만원 | ||
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10만원 | |
3 |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기술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10만원 | |
4 | 과학기술처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 |
5 | 과학기술처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 |
6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10만원 |